"수면제로 죽나"…'모텔 살인' 김소영이 챗GPT와 나눈 대화

입력 2026-09-09 08:37   수정 2026-09-09 08:44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이 챗GPT에 범행 전후 약물 치사 가능성과 처벌 수위를 반복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1심 판결문에는 김소영이 챗GPT와 주고받은 범행 관련 대화가 담겼다. 그는 지난해 12월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피해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지자 곧바로 챗GPT에 "약물 검사에서 항우울제와 수면제가 나올까?"라고 질문했다.

해당 피해자가 이후 의식을 되찾은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김소영은 "과거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내가 먹인 건지 경찰이 오해할까 봐 불안하다"며 챗GPT와 대화를 나눴다.


올해 1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는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냐"고 챗GPT에 물었고,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실치사나 유기치사로 처벌받을 경우의 법정형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문을 한 날 김소영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두고 혼자 자리를 떴고, 피해자는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챗GPT 대화 기록을 김소영이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판단했다.

한편 1심 법원은 김소영에게 지난달 27일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소영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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