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받으려 집값 부풀렸다"…불법 부동산 거래 1005건 적발

입력 2026-09-09 08:53   수정 2026-09-09 09:03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업계약' 사례가 적발됐다.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조치된 사례는 최근 5년 반 동안 1005건에 달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등이 이뤄진 사례는 총 1005건이었다. 수사의뢰 등이 4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처분은 337건이었다. 세무서 통보 등은 19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조치 건수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1년에는 53건이었다. 2022년에는 2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지난해 37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조치됐다.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의 약 64%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은 65건이었다. 수사의뢰 등은 73건, 세무서 통보 등은 100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집값 담합으로 수사의뢰 등이 이뤄진 사례는 124건이었다. 세무서 통보 등은 18건이었다. 행정처분은 3건으로 집계됐다.

중개 대상물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112건이었다. 수사의뢰 등과 세무서 통보 등은 각각 35건이었다.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행정처분은 43건이었다. 수사의뢰 등은 82건이었다. 세무서 통보 등은 9건으로 나타났다.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상호와 성명을 빌려줬다. 무자격자는 이를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중개하다 적발됐다.

계약서 날짜를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제 체결일과 다른 날짜를 계약서에 적었다. 계약일을 소급해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이 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출을 더 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높여 신고한 사례도 덜미를 잡혔다.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업계약을 체결했다. 실거래가도 거짓으로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집값 담합, 설명 불성실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부동산을 찾는 국민들의 희망을 농락하는 행위"라며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보다 엄격한 감독과 처벌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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