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농장·아파트…"정당 등록 취소 사유" [영상]

입력 2026-09-09 14:37   수정 2026-09-09 14:38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상당수가 농장이나 아파트 등에 등록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은 정당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지역 사무실을 둔 것 아니냐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은 "법정 요건을 갖춰 창당했고 실질적인 지역 활동을 이어왔다"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경남도당과 부산·인천시당은 각각 아파트 주소지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충남도당과 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 농장에 주소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가운데 6곳이 아파트나 주택, 농장 등을 주소지로 둔 셈이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전국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시·도당 주소지가 아파트나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쟁점은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정당 활동이 이뤄졌는지, 법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 등록에 그친 것은 아닌지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당이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유령 사무실'을 등록해 정당 요건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올해 상반기 시·도당에 배분한 지원액이 약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국고보조금이 실제 활동이 없는 조직에 흘러갔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5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교부금을 지원받은 시·도당 가운데 실질적 활동이 없는 곳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당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은 법정 요건을 갖춰 창당하고 실질적인 지역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령 정당', '혈세 낭비', 나아가 정당 등록 취소까지 거론하는 것은 현행법과 실제 지역 활동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본소득당 관련 논란은 계속 번지는 분위기다. 앞서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배우자 당직 수행, 새 지도부 구성, 시·도당 사무실 실체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청문회 쟁점도 확대될 전망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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