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했던 중국인이 면세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중국인 A씨는 면세점에서 직원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연동 한 면세점에서 책상 위에 있던 직원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추적,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인 휴대전화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제주도에서는 잇달아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범죄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무사증'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B-2-2)'는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주도 내에서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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