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37억 보상하라"…서울교통공사 '패소'

입력 2026-09-09 15:07   수정 2026-09-09 15:09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37억원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한다.

공사 측은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약 37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수송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청구였다.

공사 측은 국가의 예산 미편성으로 해당 법령이 무의미해졌다는 취지의 위헌 법률 제청 신청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 측은 첫 변론에서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행사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를 제기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 요건 충족 요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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