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6-09-09 15:15  

상습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받은 개그맨 이진호(39)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항소 기한이었던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은 지난 1일 상습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해야 한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액은 8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호는 또 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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