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4일부터 주식 애프터마켓 개설…ETF·ETN은 제외

입력 2026-09-09 15:22  


한국거래소는 오는 14일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운영되는 주식시장 애프터마켓을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프터마켓 개설에 따라 기존 10분 단위로 체결되던 '시간외 단일가 매매(오후 4시~6시)'는 폐지된다. 애프터마켓은 실시간 접속매매 방식이다. 장 종료 후 시간외 대량·바스켓 매매 역시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거래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다. 코넥스 상장 종목을 비롯해 당일 정규장 미거래 종목, 관리종목, 투자경고·위험종목, 정리매매종목 등 시장 관리가 필요한 종목은 제외된다.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도 시장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대상에서 빠졌다.

주문 호가는 가격이 고정되는 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만 허용된다. 시장가 호가는 제출할 수 없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장과 동일하게 당일 기준가(전일 종가) 대비 위·아래 30%가 적용된다. 정규장과 마찬가지로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 및 공매도 규제(업틱룰)가 적용되며, 유동성 부족 종목에는 애프터마켓 전용 시장조성제도가 운영된다. 결제 주기는 정규장과 동일한 'T+2일'이다.

공시 접수 시간은 현행(오전 7시30분~오후 6시)을 유지하며, 익일 적용되는 시장 운영 조치(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는 마켓 종료 후인 오후 8시에 공표된다. 공시 접수 마감 후 부도, 감사의견 비적정, 횡령·배임 등 주요 거래정지 사유가 보도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대체거래소(NXT) 애프터마켓과 동시 운영됨에 따라, 투자자가 특정 시장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맞춰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이 자동 제출된다. 참여 예정 증권사는 총 38개사(시장점유율 95.2%)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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