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만 다투기로…7000억 수용

입력 2026-09-09 16:05   수정 2026-09-09 16:1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에서 2440억원의 재산분할만 다투기로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전체 재산분할 대상인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인정하고 244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내용의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최 회장이 지난달 14일 재상고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다시 다투기로 했다. 최 회장은 약 2주 뒤 재산분할 금액 중 7000억원을 인정하고 2440억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고 결정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분쟁이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재산 분할액 및 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적 다툼이 오갈 전망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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