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확정일자 지난달 '최저'

입력 2026-09-09 17:12   수정 2026-09-10 00:42

지난달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이 1만8217건에 그쳤다. 201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월별 기준 최저치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따르면 서울 전세 건수는 지난해 8월 2만2646건에서 올해 8월 1만8217건으로 4429건 줄었다. 반면 월세는 4만5684건에서 4만687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33.1%에서 28.0%로 5.1%포인트 하락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받아두는 법적 날짜다. 이 때문에 확정일자 건수는 실제 임대차 거래 규모를 가늠하는 대표 지표로 활용된다.

경기·인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경기 전세 규모는 지난해 8월 2만3668건에서 지난달 1만9900건으로 15.9% 감소했고, 인천도 같은 기간 4806건에서 4070건으로 15.3% 줄었다. 이에 비해 월세 감소폭은 각각 2.1%, 4.6%에 그쳤다.

전세가 감소한 배경으로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월세 전환과 매매 수요 확대가 꼽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상승 속에 30대를 중심으로 매매나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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