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 최소한의 명예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끝까지 살펴봐 달라"
김건희 여사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 사는 이 최후진술에서 여러 차례 울먹이며 사과했으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누군가에게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뭘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며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들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팀이 청탁과 금품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들이 인사나 사업 등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론은 이날 종결되고,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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