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냐, 공원이냐…용산 개발, 법 개정·지자체 설득까지 '산넘어 산'

입력 2026-09-09 17:25   수정 2026-09-10 02:48

용산공원은 서울 용산동4가 일대를 중심으로 남산과 한강 사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규모 부지다. 지하철 삼각지역~신용산역~용산역으로 이어지는 한강대로 축에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개발이 추진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도 인접해 있다.

전체 면적은 약 300만㎡로, 여의도(약 290만㎡)보다도 넓다. 입지와 규모 모두 압도적인 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단골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다. 그러나 부지 반환이 지연된 데다 공원 조성의 상징성이 커 논의가 구체화한 적은 많지 않았다.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 땅은 1904년 일제가 군용지로 강제 수용한 이후 120여 년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사령부가, 광복 이후에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둔하며 ‘금단의 땅’으로 남았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해당 부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명시한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 결과다.

법 개정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특별법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인아파트 부지나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25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 중인 캠프킴 부지를 비롯해 유엔사·수송부 부지는 법적으로 별도의 산재 부지로 구분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용산공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총괄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자체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상·하수도와 도로망 구축, 지하철 환승 체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 확충은 용산구 등의 인허가와 협조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다만 이 부지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반환된 토지는 전체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토양 오염 정화와 공원 조성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공원과 주거시설 모두 최고 수준인 ‘1지역’ 정화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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