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4마리 살해한 30대男…채팅방에 "스트레스 풀렸다"

입력 2026-09-09 19:11   수정 2026-09-09 19:26


길고양이를 잡아 잔혹하게 죽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 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고양이를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총 4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길고양이 학대 사실을 버젓이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포획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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