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당시 기권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가운데 239명이 찬성했고 5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4명과 용 후보자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평등부의 가족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상담·교육 등을 맡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자녀 방문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정부는 가족 유형별로 나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두 센터의 통합 운영을 추진했다.
2021년엔 기존 명칭이 다문화가족이나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합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했다.
하지만 가족센터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정부 사업 지침을 근거로 운영돼왔다. 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개정안엔 1인 가구, 한부모·다문화가족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에 맞춰 맞춤형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센터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용 후보자는 그간 혼인·혈연 중심의 기존 가족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정책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제도 밖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 측은 당시 가족센터 법안에 기권한 데 대해 센터 통합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의 고유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 매체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러 현장에서 통합될 경우 다문화 정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할 수 있다"며 "정책 약화 우려가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해 기권 표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된다면 가족센터 안착과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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