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4개 자회사 노사와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은 첫 사례다.10일 현대제철은 당진공장에서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지난 3월 10일 개전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진행됐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인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교섭 과정에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했다.
현대제철은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별다른 분쟁 없이 무분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원·하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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