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김병주…검찰, 피의자 소환조사

입력 2026-09-10 18:42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작년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김 회장 및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해 1월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이날 김 회장의 소환 조사는 사건 재배당 이후 처음 이뤄졌다. 지난 7월에는 김 부회장과 김정환 MBK 부사장의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기소 여부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1차로 통보받은 작년 2월 25일 이전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고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홈플러스는 작년 3월 신용등급 하락과 단기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에서 통과됐다. 법원은 자금 조달과 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살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를 얻어 법원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자산 매각 등 계획안대로 변제를 이행하면 회생 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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