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돌보던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1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최근영 부장검사)는 돌봄 끝에 함께 살던 전처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전처 40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112로 자수해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고,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부터 장애가 있는 B씨와 결혼해 홀로 돌봐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B씨는 외출 시 전동휠체어를 타야 하는 등 돌봄이 필요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23년 이혼 뒤 1년가량 별거 끝에 다시 A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A씨가 돌봄에 대한 부담, 누적된 가정불화 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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