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공소청 직제와 수사준칙 등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김용민, 이성윤 의원 등도 연일 검사 정원, 사법통제부 신설 등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으로 편성했다. 기존보다 2294명(21.4%)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쟁점은 수사권 폐지가 실제 업무 감소로 이어지는지다. 검사실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 검토, 송치·불송치 기록 검토, 기소·불기소 결정문 작성 등을 담당한다.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보완수사를 대신할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기관 협력에도 적지 않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사건을 처리할 검사는 줄고 미제 사건은 늘어 감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근무 검사는 2022년 2월 1250명에서 올해 8월 964명으로 22.9% 감소했다. 반면 미제 사건은 2022년 말 5만1839건에서 올해 7월 14만1696건으로 약 2.7배로 늘었다. 여권 내에서도 이런 우려에 공감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장기 미제 처리 등을 위해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그 주장만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소청 직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보고를 받고 정부가 검사 정원과 직제, 부서 명칭 등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사 정원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업무 취지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무 부처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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