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던 강도가 경찰의 권총을 주워 방아쇠를 당긴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행히 권총 방아쇠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 덕에 심각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낮 울산 남구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 B 순경이 뒤에서 덮치자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 순경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전과가 있었던 A씨는 이대로 붙잡히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떨어진 권총을 먼저 잡아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다행히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고, B 순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A씨는 격하게 반항하면서 권총을 놓지 않았지만,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이 합세하면서 완전히 제압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하루 전날 대낮에 강도질을 벌이다가 경찰에 쫓기게 됐다.
당시 A씨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곧바로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탄 뒤 흉기를 들이밀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게 했다.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이르자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고 했고, 여성이 승용차 경적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A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려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파악해 수배를 내렸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해당 차량이 포착된 것이 확인되자 B 순경이 A씨를 뒤쫓다가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
A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3개월여 만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면서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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