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봐주기 논란' 경찰관들 오늘 첫 재판

입력 2026-09-14 06:38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핵심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전 강력팀장 A(57) 경감과 B(41) 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A 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실려 있던 차량을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리얼돌을 아버지가 처분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SUV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케이블타이 영상을 검찰 송치 자료에서 제외하고, 수사팀원에게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B 경사는 장윤기의 범행 인정 여부를 비롯해 구속영장 신청 계획, 압수된 공기계 휴대전화 반환 시기, 별건 압수수색 계획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B 경사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윤기의 아버지와 한 지구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기소 전 변호인을 통해 “부실 수사 비판은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송치 자료에서 누락된 증거를 추가로 보낼 수 있었지만, 징계나 불명예 퇴직이 두려워 기회를 놓쳤다”고 말한 바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남고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료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이 번졌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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