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은 21.3㎢에서 1.5㎢로 축소된다. 기존 비행안전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약 6.8배에 해당하는 19.8㎢가 해제되는 것이다.군사기지법은 항공작전기지를 전술·지원·헬기전용·예비항공작전기지로 구분하며, 기지 유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범위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이 달라진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의 실제 운용 형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고려할 때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기지 종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156만㎡와 수색동 일대 64만㎡,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등 1760만㎡다.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되면 해당 지역에 적용되던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되고, 도시정비사업 등 지역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2561가구와 수색14구역 1152가구 등 약 3700가구 규모 사업의 높이 제한 완화와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높이 규제가 풀리면 건축물 층수와 배치 등 설계 선택의 폭이 넓어져 사업 추진을 제약하던 요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군사 규제 완화가 이를 뒷받침하는 셈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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