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감면 조건 충족했어도…흡연 학생 자격 박탈 '논란'

입력 2026-09-23 22:18  

대학 등록금 감면 조건 충족했어도…흡연 학생 자격 박탈 '논란'


등록금 감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연, 과음, 인터넷 중독 등 '불량 소비 습관'이 있는 학생에게는 해당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힌 중국의 한 대학교가 화제다.

23일 중국 베이징일보 등 현지 언론은 쓰촨대학교 당위원회 학생업무부가 최근 2026~2027학년도 학부생 등록금 감면 공지를 발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로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입생은 전액 학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2학년 이상 학생은 전년도 성적에 따라 등록금 감면 비율이 달라진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학교 측 정책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 감면이 필요한 학생이 담배를 살 돈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라면 담뱃값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불필요한 소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학비 감면이 필요할 정도의 극심한 빈곤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흡연은 성인의 합법적 권리인 만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흡연이나 음주 등 여가 활동까지 도덕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완벽한 도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대학 외에도 난징대, 중국석유대, 화중과학기술대 등 일부 대학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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