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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됐다고 좋아했는데"…계산 실수 한 번에 '날벼락'

입력 2026-09-25 19:06   수정 2026-09-25 19:54

"아파트 당첨됐다고 좋아했는데"…계산 실수 한 번에 '날벼락'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착오에 따른 가점 계산 실수와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가 최근 6년간 5만 명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적격 사유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였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856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867명(6.8%)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는 신축 아파트 선호와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시장이 과열된 2021년이 2만1221명(발생률 8.9%)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에는 8월20일까지 2316명(4.1%)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다.

부적격 사유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 사례 3만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4566건)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2321건) 등이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서 빼지 않고 포함한 경우가 1132건에 달하는 등 단순 착오로 당첨 자격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기간(7년) 초과(1178건), 미혼 자격 미달(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1076건), 소득 기준 초과(1021건) 등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다수였다.

지역별로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에 전체 부적격자의 49.1%(2만6422건)가 몰렸다. 경기(1만7205건·3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6170건·11.5%), 충남(3709건·6.9%), 서울과 경남(각각 3047건·5.7%) 순이었다.

유상범 의원은 "복잡한 규정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을 전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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