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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맛 있어서 사먹었는데…'이렇게 팔았어?' 줄줄이 발칵

입력 2026-09-26 12:29   수정 2026-09-26 13:10

김치 맛 있어서 사먹었는데…'이렇게 팔았어?' 줄줄이 발칵

추석 등 명절 기간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 중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미표시보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거짓’으로 표기한 사례가 10건 중 7건에 달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3700곳을 넘었다. 이 기간 설 명절을 앞두고 5차례, 추석을 앞두고 4차례 등 모두 9차례 특별단속이 진행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은 2049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1663곳이었다.

품목별 위반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4375건 가운데 배추김치가 9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9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품목을 합친 위반 건수는 1873건으로 전체의 42.8%에 달했다.

특히 두 품목에서 거짓 표시 비중이 높았다. 배추김치의 경우 전체 951건 중 753건, 돼지고기는 922건 중 582건이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였다. 두 품목에서 적발된 1873건 가운데 71.3%(1335건)가 거짓 표시에 해당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배추김치는 150건, 돼지고기는 91건 등 두 품목에서 모두 24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총 170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명절 대목을 틈탄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정직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인과 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번 추석 특별단속도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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