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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가르쳐줄게" 접근하더니…부하직원 50차례 추행한 임원

입력 2026-09-26 14:36  


20대 여성 부하 직원을 약 2년간 수십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60대 회사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제)는 상습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중소기업 임원이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하 직원 B씨를 약 50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어깨와 목, 가슴 등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월에는 야근 중이던 B씨를 "할 말이 있다"며 회의실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소리를 지르며 현장을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항의하는데도 수위를 높여가며 추행을 이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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