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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로 복무하며 외국어 교육받고 전역 신청...法 "전역제한 정당"

입력 2026-09-27 11:27  

장교로 복무하며 외국어 교육받고 전역 신청...法 "전역제한 정당"



법원이 장교로 복무하며 대학에서 아랍어 위탁교육을 받은 육군 대위의 5년 차 조기 전역 신청을 제한한 군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육군 장기 복무 장교 A씨가 "전역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3월 소위로 임관한 A씨는 2020년 4월 장기 복무로 임용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에서 위탁교육을 받았다. 2024년 5월부터 중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그해 12월 돌연 5개월 뒤를 전역일로 하는 장기 복무 장교 전역 신청을 냈다.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인 장기 복무 장교는 임용 5년 차에 한 차례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조기 전역을 제한하는 의결을 냈다. 2년 이상 위탁교육을 수료한 인원으로 A씨의 장차 군내 활용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국방부 인사위원회 역시 병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전역 제한을 승인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역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후 군의 특수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조기 전역을 제한하는 의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역 제한으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특수목적을 위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수립돼야 조기 전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전역 신청의 주된 사유로 주장한 '재취업(진로 변경)'이 의무복무기간 준수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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