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 새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 86명이 김앤장과 태평양 등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직 후 월급은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 공무원은 86명이다. 김앤장으로 21명이 자리를 옮겼다. 태평양과 율촌으로 각각 13명, 11명이 이직했다. 화우로 직장을 옮긴 공무원은 10명이다.
이직 후 이들의 보수는 크게 늘었다.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 21명의 월 평균 보수는 이직 전 825만원에서 이직 후 3059만원으로 약 3.7배 급증했다. 태평양과 율촌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 공무원의 월급은 각각 2.9배, 3.6배 늘었다.
10대 로펌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주요 사건의 피조사인을 법률 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5년 새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 263건 중 10대 로펌이 수임한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72.6%(191건)에 달한다.
정부 안팎에선 공정위 퇴직자가 로펌에 재취업해 공정위 재직 중 쌓은 사건 처리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기업 조사 대응에 활용하는 건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자가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전 소속 기관에 부정한 청탁·알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의 취업 심사와 업무 취급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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