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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DMZ 사고' 관련 대통령·국방장관 고발장 잇따라 접수

입력 2026-09-27 19:05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7일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 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은 초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무작정 추석 이후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의원은 강신철 장관이 폭우로 인한 증거 훼손·유실 가능성과 신속한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 등 혐의가 적용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장병들의 트라우마 등으로 이들을 즉시 재투입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지휘관과 장병들의 진술을 통해 이동 경로와 폭발지점을 최대한 복원하고 공병 등 별도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현장 조사와 증거보전을 위한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께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도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을 비롯해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전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 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이상 지형 발생과 지뢰 매설 의혹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한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위는 위 실장과 안 전 장관, 강 장관 등도 이를 묵인해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또 "월선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언론이 끊임없이 질문했으나 합참은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고수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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