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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 노사, 은행 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 잠정 합의

입력 2026-09-28 17:35   수정 2026-09-28 17:47


금융권 노사가 약 5개월간 이어온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총액 임금을 3.0% 올리고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개점 기준으로 30분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자율출근제와 금요일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제도도 새로 마련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사용자 측은 이날 오전 대대표 교섭을 마친 뒤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13일 첫 교섭에 들어간 지 약 5개월 만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지부대표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임금 3.0% 인상을 비롯해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며 "이는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임금 3% 인상과 함께 오전 개점 기준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직원들의 출퇴근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노사는 주 1시간 이내에서 하루 최대 30분까지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출근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요일에는 라스트콜(고객마감제도)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보상휴가도 마련한다.

육아와 관련한 제도도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제도도 연장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역시 합의안에 포함됐다.

평가·노무 제도도 손본다.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고 이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금요일 라스트콜과 보상휴가 도입을 두고 "금요일 조기퇴근 문화 정착을 위한 장치"라고 평가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잠정 합의까지 노사 간 갈등도 이어졌다.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첫 교섭 이후 수십 차례 대표단·실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다. 지난달 28일에는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달 4일 총파업에 나섰다. 21일간 철야농성도 진행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29일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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