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늦은 밤 전남광주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찮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초기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한테 접근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앞서 검사는 강간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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