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서워 천천히 가줘" 두 딸 태운 엄마 만취 사망사고…징역 17년 구형

입력 2026-09-30 19:49  

"무서워 천천히 가줘" 두 딸 태운 엄마 만취 사망사고…징역 17년 구형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28)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해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A씨의 차에는 4살·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에 검찰은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로 A씨의 딸들이 겁을 먹었고,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가족이 참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 아버지는 증인석에 나와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반응을 잘 살펴봐 달라. 피고인의 음주·난폭 운전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면서 "그 속도로 아이들을 태우고 주행했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원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했던 것은 피고인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해 변호인이 판단에 따라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보니 전방 100m가량 더 진행한 뒤 정지했다가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으로, 남은 인생은 돌아가신 분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뉘우치며 반성하겠다"면서 "제 행동(의 죄가)이 무겁지만, 교화 가능성을 생각해서 선처해 달라.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