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유인해 수천만 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 전 피해자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께 서해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찾아온 30대 B씨의 현금 3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대면으로 거래하면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다"면서 B씨를 유인했고, B씨에게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건넨 뒤 B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거래 대금으로 가져온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음료를 마신 뒤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어 5시간 뒤 깨어난 B씨는 이전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1일과 29일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두 사람을 각각 검거했고,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55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B씨가 마신 음료에 든 약물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범죄 수익금 환수 등을 위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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