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정부, 엘리엇 ISDS 사건 패소…"4849만 달러·지연이자 배상하라"

입력 2026-10-01 09:09   수정 2026-10-01 09:51

[속보] 정부, 엘리엇 ISDS 사건 패소…"4849만 달러·지연이자 배상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다시 패소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49만달러, 우리 돈 약 658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합병 찬성에 개입했고, 이로 인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존 중재판정 일부를 취소했다. 이에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도 당시 사건이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됐다고 밝혔다.

환송중재는 기존 사건을 심리했던 중재인 3명이 다시 맡았다. 재심리 결과 배상 책임과 금액 모두 원 중재판정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됐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