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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경찰…중범죄 중수청, 공소청 진술은 증거 효력 없어

입력 2026-10-01 18:57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범죄 피해자가 겪는 수사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하는 길은 사라지고 사건에 따라 경찰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거나 추가 진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1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된다. 사기, 폭행 등 일반 민생범죄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맡고 부패, 경제, 방위, 마약, 사이버 등 범죄는 중수청에서도 접수한다.

사건의 동선도 달라진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일반 사건은 ‘경찰→공소청→경찰’로 돌아갈 수 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중수청으로 갈 수도 있다. 처음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으면 피해자가 ‘경찰→공소청→중수청’을 거치며 같은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공소청 검사도 피해자나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어 증거화가 필요하면 경찰이나 중수청이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같은 진술을 거듭하거나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했을 때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늘어난다. 불송치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법에 명시됐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6개월 이상 사실상 멈추면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서장은 14일 이내 수사관 교체나 향후 수사계획 등 조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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