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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러 왔는데 "내가 추격해 잡았다"…허위 서류 쓴 경찰

입력 2026-10-01 21:00   수정 2026-10-01 21:28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운전자를 추격해 붙잡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체포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5월 22일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뺑소니 사고 피의자 B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해놓고, 마치 현장에서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체포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22일 자정 전후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B씨는 경찰이 차량 번호 등을 토대로 자신을 추적하자, 같은 날 오후 6시께 스스로 파출소에 출석했다.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B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을 자백했지만, A 경감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 A 경감은 긴급체포서에 같은 날 오후 6시 16분께 파출소 앞에서 B씨를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체포 일시·장소·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일 경찰이 요청한 긴급체포 승인 건을 검토하던 중 긴급체포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소명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보완 없이 긴급체포 승인을 다시 요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새벽 이를 승인하지 않고 B씨를 즉시 석방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송치받아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 등을 조사한 결과, B씨가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상태여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 경감이 현장에서 B씨를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A 경감에 대한 처분을 두고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30일 A 경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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