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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00만 이상 유출땐 집중조사

입력 2026-10-02 17:20   수정 2026-10-03 01:3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전담 조사단을 꾸린다. 중요 사건은 12개월, 일반사건은 6개월,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안에 처리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조사 역량을 차등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으로 급증했다.

개인정보위는 사건을 중요·일반·경미 등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건,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한다. 중요 사건에선 전담 조사단 등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사고 발생 직후에는 현장 대응반을 꾸린다.

일반사건은 6개월 이내에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해 연계·일괄 처리한다.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중소·영세 사업자엔 최초 과태료를 면제해주거나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처벌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예상 과징금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은 전체 회의 대신 소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대규모 사건을 이끌 수 있는 3~5년 이상 경력의 핵심 선임 조사관은 현재 5명 미만”이라며 “향후 2~3년 안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선임 조사관을 양성해 조사팀장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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