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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떠안은 경찰, 부담 커져

입력 2026-10-02 17:36   수정 2026-10-03 01:06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1차 종결까지 맡게 됐다. 보완수사 증가와 검찰 미제 사건 이첩에 따른 사건 적체, 수사 전문성 확보가 경찰의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새 체계 시행에 맞춰 전날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작업을 했다. 시스템 중단에 대비해 일부 수사관은 송치 예정 사건을 미리 넘기거나 영장 신청·송치 시기를 검찰과 사전에 조율했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경찰 일선의 사건 적체 부담은 당분간 커질 전망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보완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미제사건은 지난해 기준 약 463만 건이며, 검찰 미제 약 16만 건 가운데 상당수도 경찰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약 2100건 또한 이날까지 경찰이 이첩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만 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검찰과 순차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기관 간 직통 라인을 구축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상반기 1900명에 이어 하반기 2100명가량을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형사 부서 등 수사 부서에 추가 배치하고 있다. 상당수가 수사 경험이 없어 고난도 경제·기업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잡한 대형 기업 범죄나 주가조작 사건, 기술 탈취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전문성 미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중대범죄 사건은 이날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나눠 맡는다. 경찰이 새로 인지한 사건 가운데 중수청 관할 중대범죄는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한 차례 큰 전환을 겪은 만큼 이번에는 혼선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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