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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간 해외 유출된 산업기술 120건…솜방망이 처벌 그쳐선 안 돼

입력 2026-10-02 17:38   수정 2026-10-03 00:25

[사설] 5년간 해외 유출된 산업기술 120건…솜방망이 처벌 그쳐선 안 돼

2021년 이후 5년간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적발된 사례가 120건에 달했다는 소식이다. 기술 유출 대다수가 한국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됐다. 반복되는 기술 유출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퇴직자나 퇴직을 앞둔 종사자가 기업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중국 등 경쟁국에서 고액 연봉과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제시하며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기술 유출 사례까지 고려하면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을 투자해 어렵사리 확보한 기술이지만, 허무하게 해외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뒤엔 우리를 겨누는 칼이 됐다. 지난해 말에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D램 반도체의 핵심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빼낸 기술을 활용한 중국 업체의 가파른 추격에 반도체 분야조차 초격차를 장담하지 못하게 된 지 오래다.

산업기술 유출이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선 처벌의 실효성부터 높여야 한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65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기술 유출범에게 내려진 역대 최고 형량은 징역 6년4개월에 불과했다. 상당수 피고인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때마침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도 서둘러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갖춰 피해 예방과 유출자 처벌에 적극 힘써야 한다. 핵심 산업기술 보호는 단 하루도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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