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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걸린 오세훈…오늘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결심

입력 2026-10-02 06:52   수정 2026-10-02 07:07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에 이어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이 제한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이달 23일 전후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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