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해고보호법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하 사업장을 ‘일반 해고’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고할 때 사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복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소송 절차 규정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독일은 1996년 경기 대책의 하나로 이 기준을 5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넓혔다.
미국은 무급 가족·의료휴가를 보장하는 가족·의료휴가법(FMLA)을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장기 휴가를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은 1947년 노동기준법(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옛 공장법에 남아 있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조항을 없앴다. 대신 규모·업종별 ‘특례’를 뒀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상업, 영화·연극업, 보건위생업, 접객오락업에는 주 44시간 특례를 인정한다. 소매업·여관·음식점 등 30명 미만 사업장은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짤 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 특례도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근로자 수 기준을 일률적으로 바꾸기보다 보호 대상과 보호 법익에 따라 적정한 사업장 규모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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