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은 내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세입예산에서 최근 10년간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기준액을 뺀 ‘추가 세수’를 핵심 재원으로 한다. 이 재원은 4대 분야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계정에 분배돼 취업 지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등 각종 사업에 쓰인다. 내년 사업지출 몫으로 잡힌 금액만 45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재경위는 “미래기금은 실제 내국세 징수 실적이 아니라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재원을 산정한다”며 “하지만 법인세 등 세목은 경기 여건에 따라 변동폭이 크고, 실제 세수가 세입예산에 미달하면 기금 재원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기금 재원이 줄어든 뒤에도 사업 지출 수요가 유지된다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이전된다”며 “결국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미래기금이 세수 호조기에 확보한 재원을 직접 쓰기보다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 대비해 재원을 적립하는 재정 안정화 기능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는 “아일랜드는 장기적인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아일랜드기금과 경기·재정 충격에 대응하는 인프라·기후·자연기금(ICNF)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사업 수행 기능은 축소하고 자금 적립의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동력 계정에 대해서도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기존 예산 등에서 수행하던 사업이 미래기금으로 넘어가거나 중복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가채무를 상환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지금은 세금이 기존 예상치보다 더 걷히면 지방교부세 정산 등 결산에 앞서 국채 상환에 우선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기금이 설치되면 결산에 앞서 국채를 갚는 동시에 일부 세수를 기금에도 보내야 한다. 국회는 특히 “정부 개정안은 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모에는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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