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며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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