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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월세 부정수급'…공인중개사는 조사도 안했다

입력 2026-10-06 09:57   수정 2026-10-06 11:35

[단독] '삼성전자 월세 부정수급'…공인중개사는 조사도 안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월세 부정수급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적 축소나 월세 조작 등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일부 공인중개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할 지자체는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무소속)은 "경기도에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월세 부정수급 관련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조사 및 행정조치 현황을 요청한 결과, 경기도는 평택시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없음’이라고 답변했다"고 6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평택시청 측은 "별도의 신고가 없기 때문에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은 평택사업장 월세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2022년 이후 평택사업장 근무자 중 33㎡(10평)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 1.5룸 등에 거주하는 이를 대상으로 한 달에 최대 7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왔다. 일부 직원이 지원기준보다 넓은 집에 거주하면서 회사에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면적을 축소시키거나 월세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허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차적 책임은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있지만 허위계약서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이 관련 계약서 작성 과정과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확인이나 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장 의원은 “대기업의 주거지원제도를 둘러싸고 대규모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공인중개사가 부정수급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관할 행정기관이 관련 공인중개사들의 계약서 작성 과정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의 부정수급 문제와 별개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 사안”이라며 “관할 행정기관은 관련 의혹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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