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 12·3 계엄,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신뢰 하락에 관한 질의에도 "근래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님이 발표하기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하면서 고가의 술을 구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뿐이지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래 직원들이 육아 문제 등 여러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사례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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