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처방전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린 의사가 해당 약물을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6일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외국인 33명 등 처방이 필요 없는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약 2만8380㎎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고, A씨가 빼돌린 프로포폴 물량은 수면내시경 약 560회 분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분량 대부분을 A씨가 스스로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업무시간 내 병원 침실 등에서 투약했다는 병원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다만, A씨는 빼돌린 프로포폴을 투약하긴 했지만, 전량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투약을 도운 A씨 지인 40대 B씨, 간호조무사 2명과 A씨로부터 마약류 통합시스템(NIMS)에 보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환자 30대 C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C씨는 A씨 병원 등 여러 병원을 '의료 쇼핑' 형태로 돌면서 프로포폴 약 1만980㎎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돌며 최대 프로포폴 10병가량을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다른 병원을 상대로도 처방 등이 적절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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