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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尹 항소심 뒤집혔다…'무죄' 판결

입력 2026-10-07 14:28   수정 2026-10-07 14:37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尹 항소심 뒤집혔다…'무죄' 판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한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받은 건 정치적 조언이나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통령 선거에 관한 도움"이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제공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들과 함께 제공돼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시행이나 제공과 관련해 사전 의견 조율 등 증거가 없어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외에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것도 판단의 근거였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4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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