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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자 임대농지 처분 안한다

입력 2026-10-08 17:47   수정 2026-10-09 01:59

정부가 상속 농지, 고령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 농지 등은 강제 처분하지 않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이 농지는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을 강제하지 않는다. 올해 5월 전수조사에 들어간 뒤 농민 반발이 커지자 구제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제시한 ‘불법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는 조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제 대상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와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를 비롯한 미허가 시설 등 다섯 가지 유형이다. 이에 따라 투기 목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지는 지금까지와 같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정은 이달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임대차·휴경 인정 범위와 실경작 임차농 보호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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