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사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인을 비하·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겨 수사를 받아온 지구대 소속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경위에게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공소청)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해당 경위는 올해 2월 6일 경기 광명시 소재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며 "이게 뭔지 맞혀보실 분?" 등 부적절한 문구를 덧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작성 당일 삭제됐으나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캡처본이 빠르게 유포돼 공분을 샀다. 사건을 인지한 광명경찰서장의 수사 의뢰로 조사에 나선 안산상록경찰서는 게시된 사진 4장 중 현장 모습 및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이 담긴 사진 2장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경위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알리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은 사건 처리를 앞두고 공소청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위원회 다수 위원이 기소유예 의견을 제출했다. 공소청은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와 더불어 해당 경위가 앞서 경찰 내부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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