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바지걸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7시께 강원 홍천의 한 주거지에서 아내 B씨(76)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에게 다가가 길이 35㎝짜리 나무 재질 바지걸이로 머리를 6~7차례 내려쳤다.
폭행 과정에서 바지걸이가 부러진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왼쪽 얼굴을 2~3차례 때렸고, 이를 막으려는 B씨의 양팔도 5~6차례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A씨의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박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동종·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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