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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살던 여배우도 신청했다…'반값 아파트' 뭐길래

입력 2026-10-12 10:31   수정 2026-10-12 11:18

배우 박경혜가 장기미임대주택을 신청했다는 근황을 전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혜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박경혜는 근황을 전하며 "장기미임대아파트 신청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혜리는 "장기를 임대한다는 줄 알고 놀랐다"고 말했고, 박경혜는 "내가 찾아본 결과 원래 살던 사람이 퇴거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임대되지 않은 공가를 정부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더 낮출 수 있는데, 마침 내가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맞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경혜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6평 규모 원룸에서 자취하는 일상을 공개하며 청년 주택에 낙방했던 사연을 털어놓은 바 있어 많은 응원을 받았다.


박경혜가 주목한 SH의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공가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약되지 않은 공가를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오랜 기간 미계약으로 방치된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격요건을 완화해 더 폭넓은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시세 대비 감정평가금액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분양 전환이 없는 장기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다. 이후 1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입주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거주 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가능하며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된다. 형제와 자매의 경우 동일 세대 구성원이 아니므로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별 신청이 허용된다. 가산점 제도는 따로 운용되지 않으나,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1순위로 분류되어 우선 선발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결정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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