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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 의결

입력 2026-10-12 17:21   수정 2026-10-12 17:42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기관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안건에 담겼던 해당 의결의 '폐기'는 최종 의결 내용에서 제외됐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심의하고,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과거 의결을 폐기하는 부분은 제외됐으며, 당시 의결을 반성하고 인권위 명의로 사과한다는 내용만 최종 통과됐다.

표결에서는 이숙진, 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 오완호, 조숙현, 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 한석훈,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불참해 기권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의결했고,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논란과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번 사과 결정은 그로부터 1년 8개월 만에 나왔다.

그간 인권위에서는 해당 의결을 두고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권고했을 뿐이라는 반론이 맞서며 논란이 계속돼 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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